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기획전략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①기획전략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3. 8. 30.>
②기획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7. 3. 1., 2017. 4. 24., 2017. 7. 26., 2018. 1. 29., 2018. 5. 31., 2023. 2. 28., 2023. 6. 13., 2024. 5. 20.>1. 책임운영기관 업무2. 주요 업무 계획과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조정3. 미래 핵심사업의 발굴 및 추진 계획의 수립4. 조직 및 정원의 관리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및 감사대응ㆍ지원6. 관리원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7. 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8.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의 조정9. 세입ㆍ세출 및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10. 계약의 체결ㆍ관리11. 홍보 및 대내외 협력12. 관리원 모델의 해외 진출 지원13. 보안 업무 총괄14. 관인, 각종 증명 및 문서ㆍ자료의 관리15.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현황ㆍ통계 관리의 총괄16. 고객만족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17. 의무실, 후생복지시설 관리18.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의 수립ㆍ관리19.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연습 실시20. 그 밖에 관리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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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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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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