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9의2조 (재해복구시스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2. 19.>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2. 19.>1. 소관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2.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3. 소관 방재센터의 운영ㆍ관리4. 소관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5. 소관 정보시스템 백업시행 및 관리6. 타 센터 백업 소산 지원 및 관리7. 소관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및 출입관리8.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9.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10.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가동 및 모의훈련 지원11. 소관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12. 소관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13. 소관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14. 소관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15. 소관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16. 소관 정보화 사업 추진 및 관리17. 소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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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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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