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의2 (클라우드협력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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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클라우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클라우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7. 28.>
②클라우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7. 28.>1. 민간 클라우드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규 기능 역할 발굴2.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운영 정책 수립3.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선정 및 관리4.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운영모델 마련5.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계약 및 운영6. 인공지능(AI)ㆍ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보안인증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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