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방법을 정하여 근무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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