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사이버장애지원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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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장애지원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2., 2023. 8. 30., 2023. 12. 29., 2024. 2. 8., 2025. 2. 7.>
②사이버장애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 2020. 11. 23., 2021. 1. 4., 2022. 2. 22., 2023. 2. 28., 2023. 6. 13., 2023. 12. 29., 2024. 2. 8., 2024. 5. 20.>1. 공통행정서비스 기본계획ㆍ성과분석 및 적용업무 발굴ㆍ확산2.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분석ㆍ진단 및 운영 전반 개선3.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예산 확보 및 사업발주ㆍ관리4.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민원, 국회, 검찰청, 경찰청 등 요구자료 제공 지원5.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애플리케이션(AP) 등 수정ㆍ개발6.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7.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및 지침서 제정ㆍ개정8.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개선결과 종합분석 및 환류9. 범정부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등 기술 지원 수행10.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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