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의2 (클라우드협력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클라우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7. 28.>
②클라우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7. 28.>1. 민간 클라우드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규 기능 역할 발굴2.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운영 정책 수립3.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선정 및 관리4.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운영모델 마련5.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계약 및 운영6. 인공지능(AI)ㆍ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보안인증 관련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