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의2 (재해복구시스템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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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2. 19.>
②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2. 19.>1. 소관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2.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3. 소관 방재센터의 운영ㆍ관리4. 소관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5. 소관 정보시스템 백업시행 및 관리6. 타 센터 백업 소산 지원 및 관리7. 소관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및 출입관리8.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9.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10.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가동 및 모의훈련 지원11. 소관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12. 소관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13. 소관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14. 소관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15. 소관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16. 소관 정보화 사업 추진 및 관리17. 소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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