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4 (정보시스템1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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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1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1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3. 8. 30.>
②정보시스템1과장은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26., 2018. 1. 11., 2018. 3. 16., 2022. 12. 29., 2023. 2. 28.,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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