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5 (정보시스템2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6. 7. 8., 개정 2017. 3. 1., 2023. 8. 30.>
②정보시스템2과장은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26., 2018. 1. 11., 2018. 3. 16., 2022. 12. 29., 2023. 2. 28., 2024. 5.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