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의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개정 2020. 8. 5., 개정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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