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6조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트리더는 서기관, 사무관, 수석전문관, 전문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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