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6조 (정원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과ㆍ팀 단위 이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조정은 청장(조직인사담당관 소관)이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사업관리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팀간 정원조정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 통합사업관리팀의 설치는 조직인사담당관과 사전협의 후 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직인사담당관은 부서별 정원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정원표를 수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직제, 직제 시행규칙 및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개정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지원과 등 관련부서가 조직인사담당관으로부터 정원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예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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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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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