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9조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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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은 통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부서장은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F+1년~F+5 년)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은 통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부서장은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F+1년~F+5 년)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조직인사담당관은 각 부서ㆍ기관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종합하여 청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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