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9조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은 통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부서장은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F+1년~F+5 년)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조직인사담당관은 각 부서ㆍ기관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종합하여 청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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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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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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