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라 함은 조직체의 임무 또는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으로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고 한다)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공무원정원’과 국방부의 군인정원 인가서에 의한 ‘군인정원’으로 구분한다.2. "임시조직"이라 함은 일시적 과제ㆍ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하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비정규조직으로, 일시적 과제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직접 근거하지 않더라도 기관운영의 자율권 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삭제4. "부서장"이라 함은 방위사업감독관, 기획조정관, 국제협력관, 감사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대변인, 조직인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ㆍ단장, 방위사업교육원장을 말한다.5.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일시적 과제ㆍ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조직의 설치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말한다.6. "파트리더"는 과ㆍ팀원으로서 소속 과ㆍ팀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과ㆍ팀장을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