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0조 (승인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 등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조한 후 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 본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정원범위 내에서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시조직의 설치는 부서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설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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