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0조 (승인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 등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조한 후 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 본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정원범위 내에서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시조직의 설치는 부서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설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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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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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