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8조 (소요정원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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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소요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요정원 안을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이 조직인사담당관과 사전 협조한 후 청장의 승인을 얻고 이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소요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요정원 안을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이 조직인사담당관과 사전 협조한 후 청장의 승인을 얻고 이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이 조직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제 등의 안2.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배경 설명서3. 소요정원 설명서(공무원과 현역군인 구분작성)
③조직인사담당관은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제출된 각 부서별 소요정원을 검토하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자체 정원조정사항은 반영하고 공무원 소요정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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