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7조의2 (과ㆍ팀원의 직책명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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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ㆍ팀원에 대한 직책명은 과ㆍ팀장이 정하되, 세부편성표 상의 직책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ㆍ팀장이 조직인사담당관과 사전 협의 후 변경하며, 그 결과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ㆍ팀원에 대한 직책명은 과ㆍ팀장이 정하되, 세부편성표 상의 직책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ㆍ팀장이 조직인사담당관과 사전 협의 후 변경하며, 그 결과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조직인사담당관은 군인에 대하여 인사명령 및 세부편성표 관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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