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과 파트리더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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