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7조 (사무분장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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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ㆍ부 단위 내 과ㆍ팀간 사무분장의 조정은 부서장이 정한 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ㆍ부 및 과ㆍ팀의 사무분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직인사담당관에게 그 개정소요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부 단위 내 과ㆍ팀간 사무분장의 조정은 부서장이 정한 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ㆍ부 및 과ㆍ팀의 사무분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직인사담당관에게 그 개정소요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ㆍ팀원에 대한 사무분장의 조정은 과ㆍ팀장이 정한다.
③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팀별 주관사업은 소속기관 각 부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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