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7조 (사무분장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ㆍ부 단위 내 과ㆍ팀간 사무분장의 조정은 부서장이 정한 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ㆍ부 및 과ㆍ팀의 사무분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직인사담당관에게 그 개정소요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ㆍ팀원에 대한 사무분장의 조정은 과ㆍ팀장이 정한다.
③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팀별 주관사업은 소속기관 각 부서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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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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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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