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7조 (사무분장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부 단위 내 과ㆍ팀간 사무분장의 조정은 부서장이 정한 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ㆍ부 및 과ㆍ팀의 사무분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직인사담당관에게 그 개정소요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ㆍ팀원에 대한 사무분장의 조정은 과ㆍ팀장이 정한다.
③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팀별 주관사업은 소속기관 각 부서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