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7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트리더의 소관업무 범위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되, 세부적 사항은 소속 국ㆍ부장 주관으로 과ㆍ팀장 및 파트리더와 협의하여 업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관업무 범위 확정시 구체적인 업무명, 업무내용, 파트원 등을 명기하여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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