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7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파트리더의 소관업무 범위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되, 세부적 사항은 소속 국ㆍ부장 주관으로 과ㆍ팀장 및 파트리더와 협의하여 업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소관업무 범위 확정시 구체적인 업무명, 업무내용, 파트원 등을 명기하여 문서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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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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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