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3조 (존속기간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임시조직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설치목적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어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만료 2개월 전까지 조직인사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승인권자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 2년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승인된 임시조직은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체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