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제13조 (존속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조직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설치목적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어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만료 2개월 전까지 조직인사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승인권자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 2년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승인된 임시조직은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체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