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술료 총액은 다음 각호를 합산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술료 기본금액2.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적ㆍ경제적 가치 및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주관(참여)기관인 공동소유자(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와 실시권 신청자가 협의한 금액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기본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기술료 기본금액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비용 X 지식재산권 비중 X 기업규모별 비율
제2항 계산식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비용, 지식재산권 비중, 기업규모별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비용 : 공동소유자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위해 계약ㆍ협약 체결 시 부담한 개발비 또는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지식재산권 양도계약 체결 시 부담한 비용2. 지식재산권 비중 : 공동소유 지식재산권 중 실시권 신청 대상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등록이 완료된 개별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기술료 산정에 적용할 비중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3. 기업규모별 비율 : 실시권 신청자의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업규모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나.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다. 대기업 : 가호 및 나호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기술료 총액을 정한 경우 공동소유자는 기술료 총액, 기술료 총액에 각 공유자별 지분율을 곱한 기술료 징수액 및 산정내역 등 자료를 기술이전 절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요청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료 산정 및 협의와 관련한 자료를 공동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소유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동의를 통지하거나 통지받은 방위사업청장 또는 공동소유자는 기술료 총액 및 각 공유자별 기술료 징수액을 기술이전(실시) 계약서에 명시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안보상 필요에 따라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본금액을 기술료 총액으로 정하고 이에 각 공유자별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술료 징수액으로 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기술이전 계약서에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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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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