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5의2조 (차량 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은 운전원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능률의 향상 및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원이 아닌 공무원등이 일반업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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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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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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