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금 여유자금의 선량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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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및 건전한 금융질서의 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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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및 건전한 금융질서의 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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