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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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1.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 평가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태 모니터링3.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현황,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에 대한 정보의 통합 제공과 지원4.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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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1.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 평가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태 모니터링3.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현황,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에 대한 정보의 통합 제공과 지원4.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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