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기금투자풀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2. 주간운용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선정 또는 교체3. 집합투자기구 규약의 주요내용 확정 및 변경4.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5. 제16조에 의한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이하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ㆍ개정6.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기본방향 수립 등7.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 및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8.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6. 2. 4.>1. 대체투자 상품구조, 운용전략, 위험관리 방안, 보수율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점검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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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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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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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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