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운영기관 보수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 보수율은 운영기관별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율로 한다. 다만, 대체투자 상품의 운용사 보수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서 정한 운영기관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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