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주간운용사의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간운용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운용집합투자기구별 배정 및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자금의 직접 운용2. 연기금투자풀의 자금흐름과 유동성 관리3. 수익증권의 판매 및 기금별 투자자금 관리4. 투자자금의 계정처리 및 관리5.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 및 교육6.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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