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금자산 이외의 자금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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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여유자금 이외의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도 연기금투자풀에 예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여유자금 이외의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도 연기금투자풀에 예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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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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