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1. 전년도 연기금투자풀 예탁평잔 규모 및 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기금관리 주무부처의 정부위원 9인 이내 및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기금의 소관 주무부처의 정부위원2. 연기금투자풀의 운영ㆍ관리 및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4인 이내3. 국가재정법 제82조제2항의 기금운용평가단의 단장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운 위원의 선출시 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기금운용평가단의 단장의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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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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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