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운영기관의 선정 및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간운용사는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한다.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주간운용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사무에 대해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간운용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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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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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