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금과 연기금투자풀 간의 기금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2. 연기금투자풀 운용상황에 대한 관리, 점검 및 감독3. 운용사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등 피이드백 체계 관리4. 기타 연기금투자풀의 관리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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