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36조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2-25 · 시행 2026-02-25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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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구성제11조 위원장제12조 회의제13조 간사제14조 소위원회 등제15조 수당제16조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제17조 여유자금의 운용원칙제18조 기금 여유자금의 선량한 관리제19조 여유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통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금 여유자금의 예탁제21조 기금자산 이외의 자금의 예탁제22조 기금운용평가와의 연계제23조 여유자금 운용 세부지침제24조 주간운용사의 사무제25조 운용사의 사무제26조 신탁업자의 사무제2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사무제2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사무제29조 운영기관의 선정 및 교체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운영기관 보수율제31조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제31의2조 준법감시 등제31의3조 운영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불이익 처분제32조 투자풀운영 실무협의회의 설치제33조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제34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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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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