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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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법 제9조 및 이 규정 제3조 제2호에 의한 기금관리주체, 법 제81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이 규정 제3조제5호에 의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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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법 제9조 및 이 규정 제3조 제2호에 의한 기금관리주체, 법 제81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이 규정 제3조제5호에 의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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