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각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집합투자기구는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모태조합의 출자를 받은 투자조합 출자증서 포함)을 편입하여 사모형 및 투자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1. 외국환평형기금이 초단기 MMF를 운용할 경우2. 연기금 관리주체의 요청에 따라 만기가 사전에 확정된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증권을 가입ㆍ매수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식(연기금 요청이 있어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매도 가능)으로 운용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집합투자기구는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모태조합의 출자를 받은 투자조합 출자증서 포함)을 편입하여 사모형 및 투자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1. 외국환평형기금이 초단기 MMF를 운용할 경우2. 연기금 관리주체의 요청에 따라 만기가 사전에 확정된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증권을 가입ㆍ매수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식(연기금 요청이 있어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매도 가능)으로 운용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