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각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집합투자기구는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모태조합의 출자를 받은 투자조합 출자증서 포함)을 편입하여 사모형 및 투자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1. 외국환평형기금이 초단기 MMF를 운용할 경우2. 연기금 관리주체의 요청에 따라 만기가 사전에 확정된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증권을 가입ㆍ매수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식(연기금 요청이 있어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매도 가능)으로 운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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