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신탁업자의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1.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2. 배당원리금 수령, 보관자산 관련 권리행사3. 집합투자기구의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준수여부 점검4.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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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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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