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금 여유자금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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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여유자금 관리를 위하여 연기금투자풀 예탁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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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여유자금 관리를 위하여 연기금투자풀 예탁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연기금투자풀의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여유자금을 예탁할 경우 투자기간, 상품유형 등을 제시하여 예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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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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