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여유자금 운용성과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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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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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