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여유자금 운용성과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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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운영기관 보수율제31조 ·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제31조의2 · 준법감시 등제31조의3 · 운영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불이익 처분제32조 · 투자풀운영 실무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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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