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여유자금 운용성과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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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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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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