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3 (운영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불이익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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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풀 운영기관이 관계 법령 및 본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담당 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관의 지위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관경고, 주의촉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풀 운영기관이 관계 법령 및 본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담당 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관의 지위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관경고, 주의촉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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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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