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과 관련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관련분야 및 임용자격에 대하여는 본청 소속 9급 상당의 비서업무 담당 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당직위ㆍ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별표1]<개정 2023. 12. 29.> 상당직위ㆍ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3급상당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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