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연구사, 7급 이하(이하 이 조에서는 관리운영직군 6급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임용2. 소속 과장급 이하 연구관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3. 소속 5급, 6급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ㆍ발령4. 소속 연구사 및 7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5. 소속 연구사,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심의ㆍ의결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7급 이하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이상은 제외한다)의 임용2. 소속 6급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ㆍ발령3. 소속 항공직 6급 이하, 7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은 제외한다. 다만, 산림환경직류 임업직 9급은 포함한다)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이상은 제외한다)의 채용시험 실시4. 소속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나급 이상은 제외한다),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심의ㆍ의결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연구사,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2. <삭 제>3. 소속 6급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ㆍ발령4. 소속 연구사 및 7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5. 소속 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심의ㆍ의결
④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2. 소속 6급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급 및 대우공무원의 선발ㆍ발령3. 7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은 제외한다. 다만, 산림환경직류 임업직 9급은 포함한다)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4.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심의ㆍ의결
⑤산림청장은 기획조정관ㆍ국제산림협력관ㆍ산림재난통제관 및 각 국장에게 과장ㆍ담당관 및 팀장을 보좌하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소속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⑥산림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정원의 조정2.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3. 본청과 소속기관 간, 소속기관 간의 전보4.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5. 직급별 인사적체 등을 고려한 각 소속기관의 승진인원 배정6. 신규채용, 전입자 배치7. 그 밖에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⑦전보권을 위임받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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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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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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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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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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