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 (교육훈련 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4급 이하(과장급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일반직,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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