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보직결정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직위의 직무요건가. 담당업무의 전문성나. 담당업무에 필요한 능력수준다. 담당업무에 필요한 인격품성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2. 공무원의 인적요건가.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나. 훈련실적다.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라. 통솔능력ㆍ성품 및 신망도마. 청렴도 및 건강상태바.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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