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징계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승급심사ㆍ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