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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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이 승진임용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이 승진임용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4급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이 승진임용 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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