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승진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 산림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산림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1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제2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5ㆍ6급(상당)공무원과 연구관 및 연구사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제2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산림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6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사의 승진심사업무(특별승진을 포함한다)를,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업무(특별승진을 포함한다)를 각각 관장한다.
소속기관은 임용권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자체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을 둔다.
<삭 제>
다음 각 호의 포상대상자에 대한 추천, 표창 취소 및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제1차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3. 장관 및 산림청장 표창(다만,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표창을 포함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제1차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1.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는 본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그 소속기관의 6급(상당)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2. 제1차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제1차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1. 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산림청 본청 공무원과 그 소속기관 6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의 고충심사를 관장한다.2. 제1차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그 소속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고충심사를 관장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삭 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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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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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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