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경력경쟁채용대상 자격증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은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경력경쟁채용시험 인정 자격증
직렬 | 직류 | 자 격 증 | 자 격 증 방송통신 | 통신사 | ㆍ육상무선통신사 | ㆍ육상무선통신사 공 업 | 일반기계 | ㆍ굴삭기운전기능사 ㆍ기중기운전기능사 | ㆍ굴삭기운전기능사 ㆍ기중기운전기능사 공 업 | 화 공 | ㆍ토양환경기술사, 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산업기사 ㆍ환경기능사 | ㆍ토양환경기술사, 토양환경기사…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