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경력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 소속공무원 중 경력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자와 경력평정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력평정자 및 확인자
기 관 | 평 정 대 상 | 평 정 자 | 확 인 자 산 림 청 | 5급 이하, 연구직 | 인사담당 | 운영지원과장 산림교육원 | 5급 이하 | 인사담당팀장 | 교육기획과장 산림항공 본부 | 5급 이하 | 인사담당팀장 | 항공지원과장 국립산림 품종관리센터 | 5급 이하 및 임업연구사 | 인사담당팀장 | 품종심사과장 지방…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