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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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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