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유사경력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에 따른 유사경력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1. 유사경력 중 전문ㆍ특수경력 : 100%.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를 인정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시간강사 등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시간제 근무기간 × 주당 실제 근무시간 / 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2. 유사경력 중 그 밖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 비동일분야 경력 70%. 다만,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경력은 50% 인정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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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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